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 번호
- 2056621
- 작성일 :
- 2022-03-15 13:41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 8523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639
'23.6.1.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1. 신청자격
-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30.)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 참여자
(단,「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는 제외)
2.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3.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공통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신청인 본인 신분증 ④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 대리신청 공통서류 + ①위임장 ②대리신청인 신분증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1부.
2.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3. 위임장 1부.
4.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