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입식 사전 신고 서식(21.10.1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변경 서식)
- 번호
- 2053103
- 작성일 :
- 2021-10-27 12:01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391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81
금번 개정(21.10.14.)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가금)의 입식 사전 신고 대상자는 입식 사전 신고 시 붙임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관할 시군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장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를 작성, 서명 후 제출
붙임 사전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