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번호
- 2048966
- 작성일 :
- 2021-05-07 17:20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1152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620
○ 신청대상 :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 지원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타부서 재난지원금 대상자
○ 선정기준: (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가구원 전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신청기간
- 온라인(복지로) 신청: ’21. 5. 10.(목) ~ 5. 28.(금) /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 현장방문 신청: ’21. 5. 17.(월) ~ 6. 4.(금)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소득감소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 간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소득감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작성 제출
○ 지급금액: 가구당 50만원 현금 지급(계좌입금)
○ 지급일자: 6월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