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 번호
- 2048753
- 작성일 :
- 2021-04-29 14:25
- 담당부서
- 민원교통과
- 조회수 :
- 1089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367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상향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금액 상향
- 승용차 : 12만원(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 13만원(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