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예정사실 공고
- 번호
- 2048205
- 작성일 :
- 2021-04-06 10:41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215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17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영업허가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자에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등기발송(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21년4월5일-a0-공고결재.
2. 공고문(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