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안내
- 번호
- 2046297
- 작성일 :
- 2021-01-18 13:42
- 담당부서
- 관리자
- 조회수 :
- 1605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312
1. 연장기간 :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2주간)
2. 주요내용
(모임·행사) 전국적으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연장)
(유흥시설 5종, 파티룸, 홀덤펍) 집합금지 (연장)
* 허가(신고)받은 업종 불문, 유흥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노래부르고, 춤추는 등)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숙박시설)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식당·카페) 모두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하 운영 허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 수칙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