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
- 번호
- 2046171
- 작성일 :
- 2021-01-12 20:31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713
- 담당자 연락처 :
-
831-3068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차 지급(집합금지·영업제한,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를 대상): 1.11.~
□ DB추가(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지자체 추가 제출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1.25.이후 지급
□ 확인지급(공동대표, 대리수령,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등):2.1.~2.19.
○ 2차 지급(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특별융자 프로그램 지원
3.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4.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융자 보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