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 완화 및 신청기간 연장
- 번호
- 2042378
- 작성일 :
- 2020-10-28 09:46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2159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601
○ 주요변경 사항
- 신청기간 연장: ’20. 10. 30.(금) 18:00까지 → ’20. 11. 6.(금) 18:00까지
- 위기사유 변경: 소득감소 25% 이상 →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유급 휴직(휴가) 수당 수급중인 근로자 중복지원 가능
- 신청서류 간소화
- 국세청 등 공적기관 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객관적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불필요
-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