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 번호
- 2042171
- 작성일 :
- 2020-10-22 08:34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854
- 담당자 연락처 :
-
055-835-7480
2020년도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50억원(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지원기간: ‘20. 10. 23.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 10. 23(금요일) 09:00부터 인터넷 상담 예약 개시(10. 26.(월요일)부터 상담일 지정 가능)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 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10인 미만)
□ 자금종류 : 일반자금
- 창업자금 :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고용위기지역 정책자금 : 도내 해당지역 소상공인(창원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