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 번호
- 2042044
- 작성일 :
- 2020-10-16 16:43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2692
- 담당자 연락처 :
-
831-306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문을 참고 하시고 2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금액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 (’19년 이전 창업자)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20년 창업자)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