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41945
- 작성일 :
- 2020-10-13 17:1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474
- 담당자 연락처 :
-
1899-108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0. 9. 24.부터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
※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 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자
-지원조건: 소정의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을 이수한 자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지원금액: 50만원 현금 지급
○ 지원기간: 2020. 9. 24. ~ 예산소진 시
○ 문 의: 전용 콜센터 1899-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