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020.8.5.~2022.8.4.(2년간))_일부내용 수정
- 번호
- 2039848
- 작성일 :
- 2020-08-06 19:19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조회수 :
- 847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350
-2020.8.5. ~2022.8.4.(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95.6.30.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전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계속 세금내고 있는 땅이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조건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 상속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보증인 선정부터 법적용처리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있는 법정동리에 보증인 위촉공고되어야
-보증서에 보증확인 날인할 5명을 시·읍·면·동 홈페이지 "공고""공지"란 및 각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보증인 5명(일반보증인4명,자격보증인1명)에게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취지확인에 따른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천시 전체 보증인인 2020.8.14.공고처리되었으며 2020.8월말까지 도장등록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증인 교육은 2020.9.17.일자로 읍면동 순회교육을 마쳤습니다.
증조부, 고조부 상속등 상속이 복잡한 경우, 법리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미리 지역마다 위촉된 법무사를 통해서 사전 상담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 2020.8.14. 현재 자격보증인 현황으로 보수가 별도 있음을 안내합니다.(법무사 별도 문의)
2020.8.26. 현재 변경내용을 갱신하여 공지수정
문의 : 토지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 055-831-2350~2353, 건물 건축과 건축관리팀 055-831-3229
붙임 1.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및 처리절차입니다.
붙임 2. 자격보증인 현황(2020.8.26. 게시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