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반기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환경부 공고 제2020-517호)
- 번호
- 2037954
- 작성일 :
- 2020-05-22 14:47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496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77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반기 자가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아 래>
가. 유예기간 : 2020. 1. 1. ~ 2020. 9. 30.(상반기 : '20. 1. 1. ~ '20. 6. 30.)
나. 유예대상 :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다.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 · 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공고문 확인)
라.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0-517호
*하반기 대상시설은 해당없음
붙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