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번호
- 2036857
- 작성일 :
- 2020-03-30 15:33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317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71
1. 신청기간: 2020. 4. 17.(금)까지
2.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이란 읍·면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50. 1. 1. ~ 2000. 12. 31.)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제외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붙임)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동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대상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농한기 한시적(3월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이장, 읍면동장확인서 첨부)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
5. 구비서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농지원부는 추가자료 제출)
6. 사용처: 안경점, 농협하나로클럽, 농협하나로마트, 주유소, 미용원 등 40개 업종, 경남 도내에서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