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 번호
- 2036319
- 작성일 :
- 2020-03-03 17:13
- 담당부서
- 관리자
- 조회수 :
- 1355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860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업체 등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 6개월(최장 1년)범위 내 징수유예와 고지유예,분할고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 2020년 세무조사 대상 피해 업체의 경우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연기
< 지원신청 >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신청
※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전화 신청 가능
문 의 : 사천시청 세무과 ☎ (055) 831-2860,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