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 개편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 번호
- 2034030
- 작성일 :
- 2019-11-20 18:28
-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 650
- 담당자 연락처 :
-
831-5596
○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일 ′19.10.2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각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1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