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 사전 안내
- 번호
- 2033758
- 작성일 :
- 2019-11-07 12:47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655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85
1.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에 앞서 붙임의 홍보물을 안내해 드리오니 사전 확인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퇴비 부숙도 검사, 퇴비 부숙 관리 기술 교육,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컨설팅 신청서(육안판별법를 첨부)를 2019. 11. 14.(목)까지 농축산과 축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붙임 파일에서 확인 가능)
* 컨설팅 내용: 퇴비사 확충(신증축), 교반장비 구입·임대, 수분조절제 사용 및 미생물제제 살포, 주 1회 이상 교반 등 깔짚·퇴비 관리 방안 등
□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주요 내용
○ 적용(시행)시기: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거: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 부숙도 검사 주기 및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허가대상 사육시설 : 한우 젖소 축사 900㎡ 이상, 돼지 1,000㎡이상, 말 900㎡이상, 닭 또는 오리 3,000㎡ 이상
- 신고대상 사육시설 : 한우 젖소 축사 100㎡이상 900㎡미만, 돼지 50㎡이상 1,000㎡미만, 말 100㎡이상 900㎡미만, 닭 오리 200㎡이상 3,000㎡미만, 양 200㎡이상, 사슴 200㎡이상, 개 60㎡이상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별표 1]에서 상세 확인 가능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에 제외됩니다.
○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1,500㎡ 미만: 부숙중기
○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교반 필요.
○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기관
※ 우리시에서는 2020년 초에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장비 구입 및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
※ 경남지역 운영 현황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주 소: 진주시 대신로 570 (☎055-254-1316)
- 부숙도 판정 수수료: 43,800원/1건
•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주 소: 진주시 진주대로 501, 28동 210호 (☎055-772-2534)
- 부숙도 판정 수수료: 47,000원/1건
○ 퇴비 부숙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주의 당부)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액비관리대장 미 작성 및 미 보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천시 축산팀 가축위생팀 블로그 http://blog.naver.com/831-3781 에서추가자료 확인 당부
※ 퇴비 부숙도 검사 컨설팅 신청서(육안판별법를 첨부) 및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 서식 등 기타 상세자료
○ 문의처: 사천시 농축산과 축산팀 ☎055-831-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