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번호
- 2083436
- 작성일 :
- 2024-09-25 10:10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150
- 담당자 연락처 :
-
831-3075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24. 10월부터 '25. 3월 까지「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용대상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분할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