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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88957
- 공고기간 :
- ~
- 작성일 :
- 2025-03-17 14:32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 596
- 담당자 연락처 :
-
-
희망지원금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위기상황과 지원기준 모두 충족)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 폭력, 가정 성폭력, 방임, 유기
-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활 곤란
- 실직으로 소득 상실 등
○ 지원기준(소득, 재산, 금융 기준 3가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
- 재산기준: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규모별 일정 금액 이하(생활준비금 + 1천만원 합산)
□ 지원제외
-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받은 경우 지원불가
- 타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