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사업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2.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2024. 9. 10.(화)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9. 10.(화)까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사업 전년도(’24) 6. 24.기준 운영실적 1년 이상 단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품목: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 제외
- 최근 5년간 동일(유사)사업 수혜자 및 사업 포기자
- 사업 전년도(’24) 6. 24.기준 단체 운영실적 1년 미만
- 부지 미확보, 부지 인허가 불가, 부지 근저당 설정, 자부담 미확보,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지확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운영실적(품목별 매입 실적), 대상자 선정 평가표의 증빙서류, 단가산출(견적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의무자자금 납부 증명서
○ 자료게시: 본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중
○ 기타 문의사항: 기술지원과 유통팀 ☎055-831-3861, 세부내용은 지침서 확인 요망.
붙임 1. 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지침(안) 1부.
2. 사업신청 양식 1부.
3. 추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