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86905
- 작성일 :
- 2025-01-10 14:39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293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70
2025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선정제외 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사 업 량: 1명(예산 범위내 우선신청자 선정)
○ 지원내용
- 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1,000원의 85%(68,850원) 지원(나머지 자부담)
- 도우미 이용기간: 360일 기간 중 최대 90일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수시 신청
(360일 기간 안에 신청가능)
- 접 수 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예정)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도우미)
붙임 1. 2025년 농어가도우미 사업시행 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