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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개요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징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조세나 공채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2호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을 안내하는 표 - 구분,내용,과목
구 분 내 용 과 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 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지방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세외수입 중 부과 근거 법령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입을 말함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지방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부과 근거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 계약 등 다양 하고,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행정적 제재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과태료 등 다양함
  • 지방세외수입은 근거 법령에 따라 그 사용처가 특정된 경우가 많음
    •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공원사용료는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형태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수수료에 대해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도 있음
    • 수입증지는 주로 건당 수입금액이 적은 제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의 징수에 이용되고 있음

담당자
세무과 세입관리팀 055-831-2886
최종수정일
2023-01-31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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