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및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농어촌 미관을 해칠 뿐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보를 도시에서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자 빈집 정보 게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대상자 : 농어촌 빈집소유자이면서 매각.임대등을 원하는 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건축관리팀 (055-831-3196)로 신청
* 홈페이지 게시는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매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간에 체결해야 합니다.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번호
- 2060683
- 작성일 :
- 2022-08-22 14:23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948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다만,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사업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 가능)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금액, 시기, 제출서류 등)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2021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2021년도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