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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안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안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기계식 부설 주차장 포함)을 소유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설주차장이 항상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반시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수돗물의 단수, 전기·전화의 단전 등 개인의 재산상 및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

  • 건축물의 실내·외에 설치된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주차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폐쇄(문을 닫고 자물쇠 채움) 및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인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건축물 소유자와 다르게 이전 등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최초 사용승인후,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유한기간 3년이 경과된 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는 행위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기관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기관 표-업체명, 업무구분, 연락처, 주소
업 체 명 업 무 구 분 연 락 처 주 소
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051)324-2291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128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남지원 기계식주차장 055)252-3710 창원시 상남동 70-3
한국주차설비협회 기계식주차장 051)343-9914 부산시 북구 구포2동 986-56 에이스빌딩 3층

상기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 건축과(건축관리담당,☏055-831-319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계식 부설 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은 민원교통과교통지도담당,☏055-831-33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건축과 건축허가팀 055-831-3204
최종수정일
2023-01-03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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