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부담금등 산정방법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 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 ☎831-5559
- 하수도법제61조에 의거 오수발생량 10㎥이하 제외
- 오수발생량이 준공이후 증축 및 용도변경등 기타사항으로 기존과 합하여 10㎥ 이상될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됨.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참조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 담당부서 : 도로과 도로관리팀 ☎831-3383/3385
- 영구점용일 때 : 신청부지의 공시지가×면적×0.02×1년 중 잔여개월수÷12
※잔여개월수 : 년중 잔여개월수가 1월 미만일때 미부과
(예시 : 허가일이 2006.02.03. 때 → 10개월치, 허가일이 2006.12.20. 때 → 미부과)
- 일시점용일 때 : 신청부지의 면적×150원×점용일수
☞단, 주택은 영구점용·일시점용 모두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산정방법
: 해당부지공시지가×0.3×전용면적 (단, 농진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 당 상한금액 : 5만원)
담당부서 : 건축과 복합민원팀 ☎831-3222/32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방법
- 준보전산지 :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원/㎡
- 산림청고시 제2018-14호
부설주차장의 면제에 따른 설치비용 산정방법
- 담당부서 : 민원교통과 교통지도담당 ☎831-3365
-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13(주차구획 1면 면적)×설치대수÷2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담당 ☎831-2831
- 부과기준(개발이익의 25%)
- 개발부담금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25%
-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6. 1. 1.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 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등 (아래 별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개발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의 경우 : 990㎡이상
- 도시계획구역외 사업의 경우 : 1,65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