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사후절차안내



건축행정안내

사후절차안내

이 안내문은 고객님의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의무 불이행이나,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처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

다음 사항을 위반 항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중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등의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건축과 건축관리팀 831-3206)

  • 우리 시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설주차장의 사후 관리(건축과 건축관리팀 831-3196)

  •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거, 창고, 점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여 주차장 사용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된 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교통과 교통지도담당 831-3365)
  •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조경관리(건축과 건축관리팀 831-3198)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조경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고사된 경우에는 다시 식재하여야 합니다.

4.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관리(환경보호과 수질보전팀 831-2772)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고형물 청소는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90일 이후에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5. 냉방기(에어컨)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설치

  •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커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방법은 건축과 홈페이지/건축행정소개/건축정책/실외기 정비를 참고바랍니다.

취득신고

취득세 납부 (담당부서 : 세무과 세정팀 831-2896)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시면 20%의 가산세가 면제되오며, 사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부담금 안내

  • 토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사업 준공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담당 (831-2831)

기타 참고사항

1. 건축물 대장(건축과 건축관리팀 831-3198)

건축물 대장은 가까운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의 합병(토지관리과 지적팀 831-2825~8)

  • 여러 필지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을 경우 토지합병신청 하시면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있으며, 지적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과 도장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필지 당 1천원입니다.
  • 토지 합병을 하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수수료는 무 료이며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3. 옥외광고물 설치(도시과 도시경관팀 831-3209)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옥외광고물 설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배수설비 관련(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 831-5559)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건축과 건축허가팀 055-831-3203
최종수정일
2021-01-11 11:08:0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