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농어업인주택 증축 가능 여부 관련
- 번호
- 2054377
- 작성일 :
- 2021-12-17 17:23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222
질의제목 : 계획관리지역의 농업용창고(부지면적 981㎡)의 2층에 농업인주택(부지면적 660㎡)의 설치 가능 여부
1. 질의요지
❍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용창고를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음
- 부지면적 : 981㎡ (농지 653㎡, 잡종지 328㎡)
- 건폐율 30.57% (주1동, 주2동)
- 준공일 : 2021.7.6. (지목 : 창고용지)
❍ 상기 농업용창고 2층에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업용창고의 부지면적 : 981㎡
- 농업인주택의 제한면적 : 660㎡
2.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농업용창고를 설치한 후 해당 건물 2층에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대상이 아니나
- 농업용창고(부지면적 981㎡) 2층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이 981㎡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660㎡를 초과하는 바, 농업인주택의 설치는 불가함
< 을 설 >
❍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농업용창고를 설치한 후 해당 건물 2층에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대상이 아니나
- 농업용창고(부지면적 981㎡) 2층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농업인주택의 설치는 가능함
3. 회답
❍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이 타당
4. 이유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농어업인주택은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 그러나 농업용창고 2층에 설치하는 농어업인주택의 경우 농업용창고와 그 부지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농어업인주택 부지는 농업용창고의 부지면적과 동일한 981제곱미터임
❍ 이에 따라 농어업인주택의 부지면적 제한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농어업인주택의 설치는 불가함
❍ 다만 농업용창고 2층에 일반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고 설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