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비가림시설의 비닐하우스 해당 여부 관련
- 번호
- 2054376
- 작성일 :
- 2021-12-17 17:15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235
1. 질의요지
비가림시설이 농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비닐하우스 해당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갑설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100제곱미터 이상인 비가림시설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판단하므로, 상시 보온을 하지 않는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농지의 범위)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비닐하우스에 해당
을설 : 농지법상 비닐하우스의 정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비닐하우스는 상시보온을 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강우만 피하는 비가림시설은 비닐하우스로 볼 수 없음
3. 회답
대립되는 의견 중 ‘갑설’이 일부 타당
4. 이유
「농지법」제2조 및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가목의 비닐 하우스에 대하여 「농지법」에서는 시설명 외에 인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란 비닐로 바깥을 가린 온상으로 채소류나 화훼류의 촉성 재배나 열대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널리 쓰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식물의 적절한 생육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닐로 마감한 시설이면서 재배작물의 성장촉진․방한․월동 등 온도조절, 적정생육 환경 유지를 위한 조도․습도조절 등 생육관리를 위한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물의 적정생육을 위한 온도조절, 습도조절 등이 불가능한 단순히 비가림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비닐하우스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작물의 품질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농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하여 해당 생산시설의 철거가 용이하며,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비춰볼 때 용인되는 수준의 비가림시설 설치는 농업경영에 속하는 행위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