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 번호
- 2054374
- 작성일 :
- 2021-12-17 17:05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189
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19.10.24.)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7.31.)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 시 임대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법제처 회답) 위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