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여부 관련
- 번호
- 2054371
- 작성일 :
- 2021-12-17 17:02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219
□ 질의 요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며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의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접한 주택단지들의 개별 단지 규모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에 해당하고, 단지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예정이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각 단지들이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단일 관리업체가 통합 관리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시행예정시기 및 현재 업무 자문 컨설팅업체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 있음
□ 회신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 지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곳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가목)「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목)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별 단지들이 상기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단지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