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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

2015년(예산)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2 49,666
여성정책추진사업 29 16,75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32,01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89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공시화면 [별지 1] 참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6,560 20,059 2
▶ 20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표준모델 (단위 : 백만원)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법령준수의무)
  • 제4조(시장의 책무)
  •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법령준수의무)
  • 제4조(군수의 책무)
  •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법령준수의무)
  •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제8조(의견 제출)
  •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제8조(의견 제출)
  •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제8조(의견 제출)
  •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제12조(위원회 구성)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 제10조(위원회 구성)
  •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 제13조(기능)
  • 제14조(운영원칙)
  • 제15조(분과위원회)
  • 제16조(회의 및 의결)
  •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 제18조(해촉)
  • 제19조(의견청취)
  •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지원    
  •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0,059
노인장애인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208 계속사업
문화정보과 작은 영화관 건립 1,700 신규사업
관광교통과 생태관광코스 안내판 설치 20 신규사업
체육지원과 전지 훈련팀 유치경비 지원 20 계속사업
환경보호과 용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5 계속사업
세 무 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원 29 계속사업
투자유치과 도시가스 확대보급 268 계속사업
해양수산과 연안정비 2,000 계속사업
도 시 과 신·버스 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계속사업
도 시 과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200 계속사업
도 시 과 죽림삼거리 ~ 남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계속사업
도 시 과 시도1호선 확·포장 300 계속사업
도 시 과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계속사업
도 로 과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12,002 계속사업
도 로 과 마곡마을 배수로 정비 20 신규사업
도 로 과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100 계속사업
녹지공원과 항공우주테마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625 신규사업
녹지공원과 노산공원 정비 54 계속사업
기술지원과 친환경 작물보호제 장비지원(살분무기) 8 신규사업
기술지원과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 80 신규사업
평생학습센터 기숙형·특성화 고교 등 운영지원 300 계속사업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110 신규사업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55-831-2224
최종수정일
2016-07-11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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