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증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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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산 | 2,419,050 | 2,556,955 | 137,905 | |
통합부채 | 67,065 | 77,197 | 10,132 | |
유동부채 | 15,034 | 19,288 | 4,254 | |
장기차입부채 | 15,798 | 21,575 | 5,777 | |
기타비유동부채 | 36,233 | 36,334 | 101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증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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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A) | 2,410,230 | 2,555,850 | 145,620 | |
부채(B) | 67,065 | 77,192 | 10,127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2.78 | 3.02 | 0.2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우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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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
합계 | 248,088 | 10,604 | 4,47 | 252,497 | 11,064 | 4.58 | |
직영 기업 | 소계 | 248,088 | 10,604 | 4.47 | 252,497 | 11,064 | 4.58 |
상수도 | 83,670 | 10,375 | 14.16 | 84,828 | 10,716 | 14.46 | |
하수도 | 164,418 | 229 | 0.14 | 167,669 | 348 | 0.21 |
2014년 현황만 공시
구분 | 2013년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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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
합계 |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 9,235 | 5 | 0.05 | |||
출자 기관 | 소계 | 9,235 | 5 | 0.05 | |||
사천문화재단 | 652 | 5 | 1 | ||||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 8,417 | - | 0% | ||||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 166 | - | 0%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증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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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82 | 3,947 | 1,665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 |
계약상약정 | 재매입약정 | - | - | - |
매입확약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소송관련 | 2,282 | 3,947 | 1,665 |
우리시 우발부채는 소송과 관련하여 39.5억원 입니다.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사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3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4년도 현재액 E=(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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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
합계 | 23,238 | 5,760 | 13,200 | 7,440 | 28,998 | |
일반회계 | 18,938 | -5,140 | - | 5,140 | 13,798 | |
특별회계 | 소계 | 4,300 | 10,900 | 13,200 | 2,300 | 15,200 |
종포일반사업단지특별회계 | - | 13,200 | 13,200 | - | 13,200 | |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 4,300 | -2,300 | - | 2,300 | 2,000 |
구분 |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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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채무현황 | 36,656 | 33,317 | 29,077 | 23,238 | 28,998 |
인구수 | 114,148 | 114,133 | 115,321 | 16,851 | 1116,485 |
주민1인당채무(천원) | 321 | 292 | 252 | 199 | 249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구분 |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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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24,000 | 18,100 | 15,300 | 10,500 | 11,500 |
발행액(B) | 11,500 | - | - | 1,000 | 13,200 |
발행비율(B/A*100) | 47.92 | - | - | 9.52 | 114.78 |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132억원 발행하였으며, 이는 한도액 115억원에서 17억원을 초과 발행한 금액임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사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증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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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17 | 2,051 | 634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1,417 | 2,051 | 634 | 2103년 임대료만 작성 |
BTO 재정지원금 | - | - | - | 해당 없음 |
구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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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합계 | 2건 | 15,273 | 2,051 | 708 | - | 1,343 | ||
BTL 사업 | 사천첨단항공 우주과학관건립 | 13,338 | 2013.1.~ 2031.12. | 1,845 | 623 | - | 1,222 | 운영비 599포함 |
사천시어린이 영어도서관지원 | 1,935 | 2010.9~ 2030.8. | 206 | 85 | - | 121 | 운영비 35포함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15. 11. 예정)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