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결산)
지방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통공시의 범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지방채권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상급 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 보증채무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현황
- 원가회계정보(행사⋅축제, 청사신축)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 수의계약현황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특수공시의 대상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