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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

2016년(예산)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표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33,554
여성정책추진사업 33 4,0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4,5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15,03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천시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표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54,769 22,397 2

2016년 당초예산 기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2,397
문화관광과 팔포음식숙박특화지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20
체육지원과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1,800
체육지원과 용현생활체육시설조성 기본 타당성 용역 200
체육지원과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 100
산업단지과 용당산업단지 조성 8,617
도시과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1,000
도시과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간 도시계획도로 100
도시과 삼천포초교~대방초교간 도시계획도로 50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300
도시과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150
도시과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200
건설과 우천마을 위 박스 및 세천정비 30
도로과 사천바다케이블카 9,000
도로과 진분계마을 안길 정비 30
도로과 신기마을~구룡마을 도로 개설 200
기술지원과 아로니아 생산가공 기반조성사업 80
기술지원과 지역농업특성화(사천단감명품화)사업 운영 320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천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표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45 100 1,137 192 508,491 475,754 32,737
의회사무국 1 1 3 2 984 965 19
기획예산담당관 1 5 15 6 9,630 12,598 Δ2,968
공보감사담당관 1 3 6 4 1,000 889 111
행정국 10 25 409 56 245,204 235,535 9,669
산업건설국 10 23 335 60 165,802 138,963 26,839
보건소 2 4 77 9 9,107 8,871 236
농업기술센터 3 3 222 15 30,954 30,514 440
사업소 3 8 42 12 41,681 42,868 Δ1,187
읍면동 14 28 28 28 4,128 4,550 Δ423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표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48 63.68 28.86 25.23 53.38 82.28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표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 79,20 0
부단체장 56.10 56,1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7.49 317.00 Δ0.4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60 70.98 13.3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 71,52 0
의원국외여비 24.00 31.20 7.20
지방보조금 16,234 10,437 Δ5,79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85 2.8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8 1.000 Δ0.018
공무원 일⋅숙직비 0.06 0.06 0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표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908 Δ7,268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1,262 4,908
인건비 절감 - -
지방의회경비 절감 5 25
업무추진비 절감 27 2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Δ1,890 1,29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520
지방청사 관리⋅운영 3,120 2,044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사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사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55-831-2224
최종수정일
2016-09-21 1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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