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66446
- 작성일 :
- 2023-03-16 09:1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2
사천시 공고 제2023 - 414 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및「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용어 수정 및 관련 서식을 변경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 수정(안 제13조 ~ 16조)
“결손처분”→“정리보류”, “결손처리”→“시효완성처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갑.을.병)
나.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제5호서식(지방세 서면조사서) 변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