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6194
- 작성일 :
- 2023-03-09 10:0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7
사천시 공고 제2023 - 384호
「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에 봉사하고 있는 사천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운영규정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보조금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기타 포상 및 보조금 지원 준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55)831-3365, 팩스번호: 055)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