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4738
- 작성일 :
- 2023-01-19 09:5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13
사천시 공고 제2023-81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출범 위원 간 임기 통일 및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통해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제3항 신설하여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2024. 12. 31.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7,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