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번호
- 2062106
- 작성일 :
- 2022-10-19 17:4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2
사천시 공고 제2022-1421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외 2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다.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규정된 소송사무 처리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나.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코자 함.
다.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사무 처리 내용, 소송비용 회수 관련 규정 및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현행 규칙을 전부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례 제명 변경
2) 용어 정비(법률고문→고문)
3) 소송사무 처리 규정 삭제
나.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다.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
- 소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2) 소송사건의 수행
-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및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3) 판결 확정 이후의 결과 조치 등
- 승소 및 패소 판결 시 조치, 소송 비용 회수 및 구상권 행사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30, FAX : 831- 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