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62104
- 작성일 :
- 2022-10-19 17:4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91
사천시 공고 제2022-1416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나.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현재 사용중인 서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소방에 관련된 업무협의 재산관리관 지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추가(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라. 공유재산의 횟수별 또는 시간대별 사용료·대부료 산식 신설(안 제28조의2)
마.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2항)
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제5항)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개정
나.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31,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