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393
- 작성일 :
- 2022-09-22 13:3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49
사천시 공고 제2022-1286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제정, 2023.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답례품 종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및 제2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2,
FAX: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