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235
- 작성일 :
- 2022-09-15 13:1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0
사천시 공고 제2022-1271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 개정(2021.12.7.)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개정(안 제3조 의2)
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개정(안 제13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민원교통과)
전화번호: 055)831-3365, 팩스번호: 055)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