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0980
- 작성일 :
- 2022-09-01 10:3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3
사천시 공고 제2022-1226호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간정보 체계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토지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 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52539,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Tel:831-2820,FAX:83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