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58884
- 작성일 :
- 2022-06-09 11:3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06
사천시 공고 제2022-852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서별 세부사무를 현행화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결권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초과근무 관련 분장사무 신설 등 업무 현행화
나.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여성친화도시, 기계설비법 관련 등 분장사무 신설, 수정 및 세부사무별 기안‧전결권 조정 등 업무 현행화
다.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결권 상향 조정
라.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4)
- 세부사무별 기안‧전결권 조정 등 업무 현행화
라. 읍·면, 동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별표 5, 별표 6)
- 직원 복무 관련 분장사무 신설 등 업무 현행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