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8694
- 작성일 :
- 2022-06-02 14:3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3
사천시 공고 제2022-804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ㆍ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고용승계,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운영 지원,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