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8259
- 작성일 :
- 2022-05-19 11:2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0
사천시 공고 제2022-745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기준(상시근로자 수)을 없애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정비(안 제9조)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확대
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안 제10조)
- 국내 전시회 → 국내·외 전시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전화번호: 055)831-3479, 팩스번호: 055)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