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8255
- 작성일 :
- 2022-05-19 11:1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56
사천시 공고 제2022 – 749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나.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라.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대상 변경(안 제23조)
마.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0,
FAX: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