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7889
- 작성일 :
- 2022-05-03 15:4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05
사천시 공고 제2022- 629호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27, FAX: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