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57705
- 작성일 :
- 2022-04-27 16:3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03
사천시 공고 제2022 - 610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나.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기준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쓰레기봉투 지원 내용과 일치시켜 자치법규 간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나.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기준 일부 변경(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64, 주소 : 사천시 환경길 55, 전화 : 831-5602, FAX : 831-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