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54465
- 작성일 :
- 2021-12-22 11:3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94
사천시 공고 제2021-165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보건정책의 수립과 보건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장의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