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54464
- 작성일 :
- 2021-12-22 11:1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81
사천시 공고 제2021-1649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적 향상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적 향상 기준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늘리며 특기 장학금 단체 종목의 인원 기준을 정하여 장학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적 향상 장학금 기준 변경(안 별표 1)
- 성적 20%이상 향상한 자(20만원) → 성적 10%이상〜20%미만 향상한 자(20만원), 성적 20%이상 향상한 자(50만원)
- 인원 제한: 학교당 2명 → 예산 범위 내
- 세부기준: 학교장이 정함 ⇒ 세부기준 마련
나. 특기장학금 단체 종목의 인원 기준을 정함(안 별표 1)
- 단체 종목 인원은 5명 이상일 경우 인정
- 5명 미만일 경우 개인 종목의 해당 순위 금액 x 인원수로 지급
다. 장학금의 지원사업에서 성적 향상 장학금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86, 팩스번호: 055-831-6063)